박철측 “옥소리, G씨에 사준 선물 2600만원 아닌 400만원”

  • 입력 2007년 11월 9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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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의 한 측근은 9일 0시 30분 메일을 통해 "옥소리가 G씨에게 사준 오토바이 가격이 잘못됐다. 애초 2600만원이라고 말한 오토바이 가격은 약 4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1000만원 대 시계를 해줬다고 했으나 안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번복했다.

지난 8일 오전 탤런트 옥소리(39)가 남편 박철(39)이 제기한 간통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경찰서에 출두한 가운데 현장에 있던 이 측근은 10여명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옥소리가 요리사 G씨에게 거액의 선물을 했다. 옥소리 명의로 구입한 내역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조사 당일 조사실과 경찰서 밖을 오가며 기자들에게 "조사를 받는 옥소리가 기자 회견 때 자신이 한 말 조차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11년 결혼 생활 동안 관계를 2번밖에 안 했다고 번복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옥소리는 같은 날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일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이를 낳고 두 번이라고 말한 것이고 총 10여 회를 번복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철 측근은 "조사실 안에 들어갔으나 직접적으로 대질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방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확실히 2번이라고 전해 들었다. 전해준 사람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유나 기자 ly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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