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캠페인 심의위반”방송위, KBS에 ‘주의’ 조치

  • 입력 2007년 10월 17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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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가 최근 방영한 수신료 인상 캠페인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KBS의 캠페인이 난시청 해소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기여해 온 유료방송의 역할을 간과했다”며 “여론 조사의 결과도 일방적일 뿐 아니라 오차 한계도 밝히지 않아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제작, 방송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했다.

KBS는 이달 내로 이 캠페인이 방송법 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6조(여론조사)를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는 점을 방송해야 한다.

KBS는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 중 54%는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지상파 방송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며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수십 차례 내보내 케이블TV 등 업계로부터 ‘유료방송 시장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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