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명예훼손’ 조성민 약식기소

  • 입력 2004년 4월 25일 15시 14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교일·崔敎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인 최진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씨(31)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해 10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진실씨와의 이혼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자에게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여줘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해 11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씨 사생활과 관련돼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 최모씨(2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고, 최씨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혐의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