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04 17:372003년 3월 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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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지난해 12월27일∼올해 1월31일 ‘청소년이 말한다’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KT&G’를 총 134회 고지 방송했다는 방송위의 지적을 받았다.
YTN은 2001년 10월8일부터 이와 유사한 사유로 4번째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번에 법정 최고액인 2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됐다.
방송법 시행령은 담배나 양주 등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의 협찬 고지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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