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TV 가상광고 도입 않기로

  • 입력 2002년 11월 11일 22시 06분


방송 프로그램 도중 가상의 이미지를 통해 광고하는 가상광고의 도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지분 제한 철폐가 사실상 무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姜大仁)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상광고 도입 등을 제외키로 했다.

방송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광고를 도입하거나 SO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도입하려 했으나 시청자단체와 방송학계로부터 가상광고는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로 이어져 시청률 경쟁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은 24시간 이후로 허용하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 지상파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경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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