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광위, 위성방송 의무재송신 KBS1-EBS로 한정

  • 입력 2002년 1월 16일 18시 20분


국회 문화관광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법개정안을 심의, 위성방송을 통한 의무재송신 지상파방송 대상 채널을 KBS 1TV와 EBS로 한정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다른 채널들의 동시재송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광고방송을 하는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며 “한나라당은 다른 지상파방송의 경우 재편집 없이는 위성방송을 통한 동시재송신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측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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