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후퇴…대통령 지명몫 유지검토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6분


한나라당은 당초 자민련과 공조,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던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위원에 대한 대통령 지명몫을 없애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벌써 집권 후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당 간 정책 공조에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6일 당3역 간담회에서 “방송위원회는 기구 성격 상 독립적 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소속돼 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방송위원을 모두 국회의석 비율대로 추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뿐 집권 후 대비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도 “민주당이 방송위원의 대통령 지명몫을 없애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자민련과 다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5일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을 만나 방송위원의 대통령 지명몫을 없애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민련 정우택 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여당 견제용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다”며 “당초 양당이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놓고도 한나라당이 한 발 물러서는 것은 한나라당이 벌써 집권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자민련과 공조,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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