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이영자씨 지방흡입술 공개 성형외과 원장 불구속기소

  • 입력 2001년 10월 3일 18시 39분


서울지검 형사1부(이귀남·李貴男부장검사)는 2일 개그우먼 이영자씨(34)의 다이어트 파문과 관련, 이씨의 지방흡입시술 기록 등을 언론에 공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및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위반)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흡입시술 등 4차례의 성형수술을 받은 이씨의 진료기록과 수술 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한 혐의다.

검찰은 또 6월 모 방송사 연예프로그램 진행 도중 전화 인터뷰에서 “이씨측이 나를 협박했다”고 말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김씨의 부인 박모씨(32)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김씨는 6월 각각 “김씨가 내 몸무게 대부분이 지방흡입시술로 감량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씨측이 협박전화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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