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해외파 연예인, '출국'이나 '군입대' 양자택일 기로

  • 입력 2001년 4월 12일 19시 01분


해외 영주권 취득 등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채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해온 ‘해외파 연예인’들은 조만간 출국을 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병무청은 국외 이주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출입국관리소 등과 함께 ‘해외파 연예인’들의 소득 및 취업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병무청은 국외이주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받은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인 등의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60일을 넘으면 출국 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온 해외파 연예인에겐 5월 말부터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병무청이 1차 적용대상자로 분류해 온 연예인은 △유승준 △이현도 △정석원 △H.O.T.의 안승호(토니 안) △구피의 신동욱 △신화의 문정혁(에릭 문) △원타임의 박홍준(테디) △태사자의 이동윤 △지누션의 노승환(노승원) △지누션의 김진우 △코요태의 김구(김원기) △터보의 조명익(마이키) 등 가수 12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출국했거나 국적을 포기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국외이주자가 △국내 기업체나 외국기업 국내지점에 근무하거나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영대상이 되며 △연간 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영어강사 등 아르바이트로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입영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단계로 5월27일까지 국세청 법무부 등과 함께 국내에서 연예 및 취업활동을 해온 국외이주자를 파악하고, 2단계로 6월27일까지 검찰 경찰 병무청 합동으로 전국 53개 ‘병무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해외파 연예인의 소속 에이전트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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