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신청서에서 “우리가 출연한 영화 ‘평화의 시대’의 배급과 홍보를 맡고 있는 밀레21 등은 영화 홍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레21측은 “영화 ‘평화의 시대’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H.O.T.의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측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영화의 절반 가량을 무단으로 올려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게다가 H.O.T.측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영화 홍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만큼 맞소송을 내겠다”고 반박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