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3월13일부터 발효될 새 방송법시행령(안)에서 최근 이같은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방송의 광고 총시간은 프로그램 방영시간의 10%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60∼90분 프로그램 1회 △90∼120분 프로그램 2회 △120분 이상 프로그램 3회 이내에서 매회 1분(15초짜리 CF 4개, 또는 30초짜리 2개)까지 중간광고를 방영할 수 있다.
중간광고는 74년 3월 폐지됐으며 그동안 방송사들과 광고계에서 줄기차게 중간광고의 허용을 요구해왔으나 시청자 주권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당초 새 방송법의 모태인 방송개혁위원회 안도 같은 차원에서 중간광고를 불허했었다.
현재 중간광고는 케이블TV와 공중파TV의 경우 스포츠중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돼 있다.
공중파TV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할 경우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국민전체의 소유인 ‘전파 공개념’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민우회 산하 미디어운동본부의 조정하(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