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방 수뢰혐의 전병민씨 첫공판서 법정구속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5시 25분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정책수석 내정자였던 전병민(田炳旼·52)씨가 13일 첫 공판에서 전격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주) 판사는 검찰신문 및 변호인 반대신문 직후 “장기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선고공판이 아닌 재판중에,그것도 첫 공판에 법정구속 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씨는 94년6월 광주지역 민간방송 공개경쟁 과정에서 대주컨소시엄에 대주주로 참여한 대신증권의 이준호(李俊鎬) 사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사장은 당시 전씨에게 ‘공보처장관 등에게 부탁해 민방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4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신문에서 “대신증권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94년 연구소 설립비용으로 받았을 뿐이며 대신증권의 민방참여와 관계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95년 즉시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씨를 올 7월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3월 중간 수사발표에서 “전씨가 돌려준 돈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대선잔여금 50억원을 관리하던 이성호(李聖浩)전대호건설 사장에게서 빌려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이날 공판 직전 “전씨는 이달 1일 미국에서 귀국했다”며 전씨에 대한 비공개 수사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전씨는 93년2월말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취임직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내정됐다가 개인 사정로 물러났다.

<정위용·김승련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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