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는 공적 부담금』…난시청주민들,시청료반환訴 패소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시청자들이 한국방송공사(KBS)에 매달 납부하는 수신료는 양질의 화면을 수신받는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공적인 부담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진영·尹珍榮 부장판사)는 2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과 비산3동 난시청지역 주민 5백16명이 KBS를 상대로 낸 시청료 반환소송에서 “주민들은 방송 수신상태와는 관련없이 시청료를 내야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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