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2 19:40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진영·尹珍榮 부장판사)는 2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과 비산3동 난시청지역 주민 5백16명이 KBS를 상대로 낸 시청료 반환소송에서 “주민들은 방송 수신상태와는 관련없이 시청료를 내야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