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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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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십세기폭스코리아사가 방송광고 심의를 신청한 일본 영화 ‘카게무샤(影無者)’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정부의 일본 영화 개방 조치는 극장 상영에 한해 허용된 것이며 일본 영화를 TV에서 광고할 경우 ‘광고는 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왜색풍 짙은 일본 영화의 TV광고는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십세기폭스코리아측은 “현재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일본 영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위가 어떤 법적 근거로 TV광고를 금지시킨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월 12일 개봉 예정인 ‘카게무샤’는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영주들의 패권다툼을 다룬 영화로 80년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