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또 현행 90일로 묶여 있는 무역금융 융자기간 제한을 폐지, 자금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대상은 그동안 밤 송이버섯 등 22개 품목에 국한했으나 이날 품목 제한이 풀렸다.
영화 등 서비스 수출은 대부분 선적서류 없이 수출계약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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