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정관 「주주권 공익조항」신설 눈길

  • 입력 1998년 3월 11일 07시 31분


세계적 언론재벌인 루머트 머독의 국내위성방송 참여 등 해외 미디어 자본의 한국진출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SBS가 주주권(株主權)의 공익성 조항을 신설,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정관변경은 지난해부터 방송가에 나돌던 머독의 SBS인수설 등 일련의 적대적 인수합병(M&A)시도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9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개최한 SBS는 정관 제13조2항으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상법 제335조에 근거해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SBS는 관련자료를 통해 “공공성이 강한 방송의 경우 방송사업에 부적절한 기업이나 개인이 방송 주식을 얻을 경우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테면 호주출신의 머독도 미국의 20세기 폭스사를 소유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에 따라 SBS의 주식을 사려는 희망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적으로 보면 머독의 SBS인수설에 쐐기를 박는 나름대로의 방책인 셈이다.

한편 SBS는 97년 한해 1백27억9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은 3천7백76억4천여만원이었고 방송광고수익이 3천6백66억여원으로 약 97%를 기록해 방송사 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총 3천4백20억여원이었으며 프로그램 제작비가 2천3백4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SBS는 방송광고수입의 격감으로 96년에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10%를 배당했지만 97년 배당률은 현금과 주식배당 각각 1.5%에 그쳤다.

〈김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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