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KBS「반칙」』주장…한일축구 화면방영 논란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5분


스포츠 중계권을 놓고 잦은 다툼을 벌여오던 MBC와 KBS가 또다시 맞붙었다. 발단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한일전」.이 경기의 독점중계권을 따낸 MBC는 본방송 시청률이 56.9%에 이르고 밤9시 뉴스데스크(시청률 35%), 밤9시35분 재방송(〃 30.1%)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이날 하루 안방을 「제패」했다. 축제분위기에 젖어있던 MBC를 발끈하게 만든 것은 같은 날 KBS의 뉴스. KBS가 뉴스시간에 일본 NHK의 자료화면을 이용해 한―일전 주요 장면을 방송한 것. KBS는 『MBC의 화면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KBS와 화면 공유계약을 하고 있는 NHK의 방송화면을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BC는 『KBS의 태도는 명백한 방송저작권 침해』라며 분개하고 있다. MBC 스포츠국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축구연맹(AFC)과의 계약에 의해 이 경기의 국내방송권은 MBC가 갖고 있고 다른 방송사가 국내에서 이 경기를 방송하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KBS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FC에 이같은 사실을 구두로 알렸으며 조만간 방한할 AFC관계자들이 사실을 조사한뒤 KBS에 경고 또는 배상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BC가 KBS의 보도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뿌리깊은 감정의 앙금이 깔려있다.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도노번 베일리와 마이클 존슨의 육상경기 중계가 그 한 예. 당시 독점중계권을 갖고 있던 KBS는 MBC가 CNN의 뉴스화면을 받아 경기장면을 30초가량 방송하자 당시 주관사인 영국의 API에 항의했다. API측은 현재 MBC에 2만5천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4일 열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경기는 KBS측에서 자체 헬기를 동원해 촬영한 화면을 뉴스시간에 방영,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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