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5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감독상을 받은 홍콩 왕가위감독의 새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원제 해피 투게더)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심의에서 불허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열린 재심에서 심의위원들은 『영화의 일관된 소재가 동성애여서 한국 문화에는 시기상조』라고 수입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첫 심의에 이어 두번째.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재심에서도 불허판정을 받은 영화는 1년 이내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최소한 1년간은 국내극장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신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