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재심의위원 7명 위촉

  • 입력 1997년 4월 30일 07시 56분


방송위원회는 광고나 영화의 「방송불가」판정을 받은 심의신청인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權誠(권성)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재심의위원회는법률가,방송 및 광고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다음해 4월30일까지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吳仁煥(오인환)연세대신문방송학과교수△金玄泰(김현태)방송위원회전문위원△李大龍(이대룡)중앙대광고홍보학과교수△呂運延(여운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金炳宰(김병재)변호사△曺秀靜(조수정)이화여대법학과교수 〈김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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