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음반 배포혐의 가수 정태춘씨 선고유예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1시 52분


서울지법 형사9단독 柳元錫판사는 31일 당국에 등록을 하지않고 음반을 제작 배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鄭泰春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씨의 핵심 혐의였던 공륜의 사전심의 미필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고 미등록 음반 제작 배포는 위헌제청을 내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였음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鄭씨는 지난 93년 「92년 장마, 종로에서」란 음반를 제작 배포하면서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제작업자의 등록의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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