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화물차주처럼 사업자 성격을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파업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일괄 허용한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4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으로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 곳에 해당한다. 이들은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협상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는 즉시 5년간 담합 적용 규정이 면제된다.
업종별 매출액이 400억~180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신고제를 적용한다.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라는 점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와 달리 효력은 3년이고 대기업이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대형 중견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 지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하더라도 담합으로 조사·제재받지 않는다.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공동으로 수수료, 정산 주기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달앱 주문을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도 가능해진다. 대기업 하청업체들은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에 납품을 거부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 담합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행동으로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임시 중지 명령이나 향후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노조의 단체행동이라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단체 행동을 제재해 왔다.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이들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부당 공동행위 혐의 조사에 나선 것이 그 예다. 당시 화물연대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저지해 검찰에 고발됐는데, 법원은 이들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근 판례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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