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펜스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펜스 공사는 현장 근로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과 직결돼 건설업 등록업체가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수도권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63개 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불법 하도급은 부적격자 시공, 저가 및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이 돼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체로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다.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한 종합건설사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조적 공정을 무등록 건설업체에 하도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정 공정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 현장을 수주한 건설사는 내장 공사와 함께 외부 가설공사 등 구조물 설치·해체가 포함된 공정을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외부 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였다.
발주자 사전 승낙 등 재하도급 허용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5건 나왔다. 수도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를 하던 한 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 이 하도급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공급 계약을 다른 업체와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이 자재를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사실상 재하도급을 맡기면서 발주자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로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곳에서 발생한 체불 11건(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를 병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의 다른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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