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양도세 중과 막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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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해당 자치구·시청 방문해야
서울시·경기도청 본청은 제외…막판 허가 신청 대응 차원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양도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양도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막판 거래 수요가 몰리자 접수 창구를 추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토요일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 일선 허가관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거래를 위한 허가 신청 건이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본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수원시청·성남시청·용인시청·안양시청 등 일부 시청도 제외된다.

토요일 접수는 각 자치구청과 일부 시청에서만 운영된다.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자치구 또는 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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