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뉴시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추심중단·채무조정·정책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 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도 없다”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식을 체결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하게 된다.
저신용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도 대폭 보완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확대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최대 500만 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범죄이익 환수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와 금액이 2024년 1977건, 187억 원에서 지난해 3365건, 309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액도 983억 원에서 1326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액도 2024년 1935억 원에서 지난해 2962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전용 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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