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실거주 안해도 가능해진다…월 수령액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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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1% 인상되고 초기보증료 부담은 낮아진다. 실거주 예외 인정 및 자녀 승계 재가입이 허용되는 등 고령층 노후 보장이 강화된다. 뉴스1
3월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1% 인상되고 초기보증료 부담은 낮아진다. 실거주 예외 인정 및 자녀 승계 재가입이 허용되는 등 고령층 노후 보장이 강화된다. 뉴스1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고, 가입 초기 비용 부담은 낮아진다. 평균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3% 이상 오르고, 최초 가입 시 내는 보증료도 집값 4억 원 기준으로 200만 원가량 줄어든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내고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성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 월 수령액 3.1% 인상… 초기 보증료 부담도 ‘뚝’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월 지급액 인상과 초기 진입 비용 완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 가격 4억 원)가 새로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 원(3.1%) 늘어난다. 평생 수령액으로는 약 84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조치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대 지원 대상자가 1억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 지원’의 폭이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77세·주택 가격 1억3000만 원)라면 매달 약 12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초기 비용 부담은 낮아진다. 최초 가입 시 한 번만 내는 초기보증료율이 주택 가격의 1.0%로 내려가면서, 집값 4억 원 기준 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가입 후 해지할 경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매년 부과되는 연간 보증료율은 대출 잔액의 0.95%로 소폭 인상된다.

● 실거주 안 해도 신청 가능… 자녀 승계 길도 열었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주,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승계 길도 열렸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의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지 않고도 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노후 생활의 핵심 수단이 되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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