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2.1 뉴스1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른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우대 금액도 연간 37만 원 상향 조정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를 낮추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 환산 시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한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확대된다. 6월부터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라면 수령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우대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1억8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1억3000만 원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으로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율을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노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향후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 등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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