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대로 이해하기
소득 높다면 소득공제 유리하고 사회 초년생은 세액공제 효과 커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 상향…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공제
최진영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63FA센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FA). 한화생명 제공
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보너스처럼 느껴지는 ‘13월의 월급’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재무관리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중요한 재무 이벤트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수록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를까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세금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인적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다. 자녀 세액공제나 의료비·교육비공제 등은 금액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중·저소득층에게 체감 효과가 크다. 어떤 공제가 나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연말정산 전략의 핵심이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돼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공제율이 30%로 상향되고 공제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크게 늘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법인대표자의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여기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연장 적용된다. 12월에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
연말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 계좌 활용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함께 활용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148만 원이 넘는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올해 최대 154만 원 수준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법인대표자 역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 혜택 외에도 압류 금지, 복리이자 적용 등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제공받는다. 연말정산, 마지막 점검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을 앞두고는 기본 정보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등록 여부, 혼인이나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주택청약·연금 납부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자료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단기간에 결과가 달라지는 제도지만 그 출발점은 평소의 금융 습관이다. 제도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13월의 월급’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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