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요구

  • 동아일보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뉴스1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완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달 10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9월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고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의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정위 심사관이 한 차례 수정을 요청한 결과다.

보완 명령은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노선별로 2019년 수준 이상, 전체 총량은 2024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각각 58억8000만 원, 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행하며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공급해 시정조치 기준(90%)을 지키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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