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본소득 덕에 식당 자리잡아”… 인구도 3년새 4.4% 증가

  • 동아일보

시범사업前 시행 ‘연천군 청산면’ 보니
1인당 月 15만원씩 지역화폐 받아
“이전보다 지역 소비 활성화 느껴”
내년부터 전국 10곳으로 사업 확장

“농촌 기본소득 덕분에 단골이 생기고 가게가 자리를 잡았으니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죠.”

60대 안세일 씨는 2022년 고향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돌아와 고깃집을 차렸다.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이 창업의 계기가 됐다. 안 씨는 “노인분들이 자녀들에게 고기를 사 먹이고 인근 군부대에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다”며 “지역 소비가 이전보다 활성화된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청산면은 정부 시범 사업에 앞서 20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운영해 온 지역이다. 청산면 인구는 기본소득 지급 전인 2021년 말 3895명에서 지난해 말 4068명으로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가 4.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천군을 포함해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충북 옥천군, 전남 신안군·곡성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경남 남해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2년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일부 지역은 군비 등을 더해 2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들 지역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이전인 올 9월 3만8883명에서 지난달 4만1545명으로 2662명 늘었다. 신안군이 당초 사업비를 확정받으면서 예상한 인구(3만9816명)를 1729명 초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선군과 남해군 인구도 각각 1191명, 1141명 늘었다. 연천군 연천읍에 사는 주부 이모 씨(56)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비가 늘고 외식도 자주 해 동네가 좀 더 활기를 찾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사업 예산의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1∼6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 분야별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시행 전후, 시행·비시행 지역 간 비교 패널조사를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제도화한다. 남재우 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을 높여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미 농업 현장에서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마을 내 유휴부지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기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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