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02가구 모집

  • 동아일보

71%가 수도권… 10~20년 거주 가능

3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103.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99.1) 이후 9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2025.11.03. 서울=뉴시스
3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103.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99.1) 이후 9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2025.11.03. 서울=뉴시스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4202채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202채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956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2246채다. 이 중 수도권에는 2986채(71.1%)가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 유형으로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로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원룸이다. 시세의 30∼40%의 월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원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70∼80%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도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무주택#신혼부부#청년#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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