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자금 마련 위한 HUG 공적 보증 요건·한도 개선

  • 동아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가 안화된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적용 중인 보증요건 완화 특례는 내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700위 이내였던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대금을 통해 공사비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은 PF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된다.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주로 조달됐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가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점을 고려했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에 추가로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 가능해진 것이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최대 47만6000채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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