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대량 주문에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을 높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에 예약을 받아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노쇼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앞으로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일반음식점은 20%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면서 전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노쇼했다면 식당이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이 최대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식당은 위약금인 4만 원을 제외한 6만 원을 돌려주면 된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 비용의 35%에 불과해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예식일로부터 △29일~10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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