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붕괴 논란’에 한 발 뺐나…서민·실수요자 LTV 60%까지

  • 뉴스1

금융위, LTV 규제 세부 적용 기준 추가 공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8억 이하 아파트 기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금융당국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지적이 일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세부 적용 기준을 추가 공개했다.

규제 지역의 경우 ‘LTV 40%’ 일괄 적용이 아닌, 은행권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LTV 60%, 정책대출은 LTV 55~70% 등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추가 FAQ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규제 지역을 기존 강남 3구·용산구를 넘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으로 확대했다. 확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규제 지역이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12개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이자 “광명·수원이 강남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게 말이 되냐”, “주거 이동 사다리가 아예 끊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금융위는 추가 FAQ 자료를 내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성격에 따라 최대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우선 은행권에서 운영 중인 자체 서민·실수요자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LTV 40%가 아닌 60%를 적용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40%가 아닌 55~70%를 적용받는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차주(2억 원), 생애최초(2억 4000만 원), 신혼부부 등(3억 2000만 원), 신생아특례(4억 원) 등 기존 한도가 유지되며, LTV 70% 또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보금자리론은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LTV 규제는 아파트 60%, 비아파트 55%를 적용받는다. 단 생애최초 및 실수요자(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아파트 70%, 비아파트 65%)을 적용받는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숨통을 트이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거센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책 발표 당일에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자료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등에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차원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