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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용지·액자까지 본사 강매 요구…푸라닭·60계치킨 시정명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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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0:59
2025년 5월 30일 10시 59분
입력
2025-05-30 10:58
2025년 5월 3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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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 가맹본부, 박스 스티커·식품라벨 스티커도 본사 구매 강제
60계 가맹본부도 홍보용 라이트패널 구매 강제 계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영수증 용지, 식품라벨 스티커, 홍보용 액자까지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강제한 ‘푸라닭’, ‘60계’ 가맹본부가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아이더스에프앤비, 장스푸드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맹점이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회사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라이트패널이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액자 형식의 물품이다.
장스푸드도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품목별로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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