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만 하면 된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 원래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기준이 완화됐다. 거짓 신고의 경우 개정 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보전받을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