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차 기사, 운전능력 검사 깐깐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9일 15시 26분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르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택시나 버스, 화물차 기사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기존 검사의 합격률이 98%를 넘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변별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중이 2019년 17.3%에서 지난해 25.2%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고령 운수 종사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만 75세 이상이거나 중상 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수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사고 고위험군은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제한한 것이다.

자격유지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7개 검사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가장 낮은 5등급(불량)이 나오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만 받아도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 시행된다.

#고령 운전자#고령 운수종사자#운전능력 평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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