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6/뉴스1
A 씨는 유명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이트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돼 의류 구매 비용으로 82.95달러(약 12만 원)를 결제했다. A 씨는 2주 뒤에도 상품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사이트란 것을 파악했다.
B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사이트에서 의류 4만8800원어치를 구매했다. B 씨는 옷의 봉제 등 품질이 좋지 않아 환불 요청을 했지만 사업자는 72시간 내에 연락을 준다고 답한 뒤 연락을 끊었다.
C 씨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방문한 해외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식품 48만5000원어치를 결제했다. C 씨는 제품이 광고와 달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맞춤 제작 등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후에는 다른 담당자와 이야기하라며 환불을 미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활용한 해외직구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사례 중 82.3%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쇼핑몰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2021~2023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사례가 8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각각 41.8%(762건),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상담 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가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식의 수법이 대다수였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 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422명(42.2%)은 자율규제 규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 597명(59.7%)은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트 와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등과 함께 접속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의 경우 일단 의심해 보라고 당부했다. 또한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에 대비해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을 주문했다. 광고 화면과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도 남겨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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