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리츠도 도심복합개발 참여한다…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7일 12시 14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2023.7.12 뉴스1
앞으로 신탁, 리츠 등 민간에서도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받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상향받을 수 있으며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민간 기관에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대상지 위치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등 2가지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면 추진할 수 있다.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부터 500m 이내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지정 시 용도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짓는 주택 중 50% 이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거중심형은 개발 용지 면적 50% 이상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곳에서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으로 준공 20년 이상인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곳에서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전체 주택 30~50%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신탁#리츠#도심복합개발사업#용적률#건폐율#법적상한 상향#완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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