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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료숙박권 당첨이라더니”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72.1% 급증
뉴시스(신문)
입력
2024-10-18 13:34
2024년 10월 1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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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피해 접수 총 581건…올해 상반기만 105건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피해가 10건 중 7건 이상
방문판매가 70.7%로 대다수, 전화 권유가 8.0%로 집계
ⓒ뉴시스
#. 2021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업체 직원을 만나 리조트 회원권 398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사업자는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와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듬해 A씨가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400명 이상의 회원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환급을 지연했다.
무료숙박권 당첨을 빙자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뒤 철회를 방해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1%(44건)가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남성 피해자가 77.6%(451건)으로 다수로 확인됐다.
피해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18.6%(107건), 50대 17.8%(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 방법으로는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로 가장 많았고, 8.0%(46건)가 ‘전화 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무료숙박권 당첨과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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