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현장. ‘계단 난간대’ 작업을 진행 중이던 강병욱 씨(63)는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날 작업 중지를 요청했다. 다른 하루는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등 뒤로 타워크레인에 묶인 자재가 올라와 작업중지권을 활용했다. 강 씨는 이렇게 최근 3년간 작업중지권을 597번 사용했다. 그는 “처음에는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요즘은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있다”고 했다.
삼성물산이 2021년 도입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도입 3년 만에 30만 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현장의 안전 사고도 줄었다.
1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약 3년간 국내외 총 113개 현장에서 30만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1개 현장에서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이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전면보장 첫해에는 접수 건수가 8224건에 그쳤지만 2022년 4만4455건, 지난해 24만867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근로자의 충돌·협착(31%) 관련 상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28%)과 장비 전도(24%)가 뒤를 이었다. 사고도 줄었다. 삼성물산 현장의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 보장 첫해인 2021년 20.7%에서 지난해 12.9%로 낮아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활용을 더욱 장려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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