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22일 논의…선제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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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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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주요 판매사와 비교해 배상 규모가 적은 만큼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손실 상황 등을 보고 하고 자율배상 여부를 안건에 올려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관련 결의가 통과된 직후, 우리은행 측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나온다. 이후 다음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약 43억원 규모의 홍콩 ELS에 대해 배상비율 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은 모두 413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만기 도래 규모가 1조~6조원대에 이르는 다른 주요 은행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도입된 ‘고위험 파생상품 총량규제’에 따라 허용된 ELS 판매 한도 자체가 적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은행의 최대 배상금액이 100억원을 밑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사별 자율배상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산출된다. 당국에서는 20~60% 사이 범위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중이다.

우리은행 이외에 이사회를 앞둔 주요 은행들 역시 조만간 홍콩 ELS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이달 20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21일, 농협은행은 오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또는 다음주 각 은행의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 각 기관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저희(당국)와 소통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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