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침해 피해기업 손해액 산정비용 최대 90%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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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기존 50%였던 정부 보조율도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 정부 연구개발 참여 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로 높인다. 기술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 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등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침해가 인정된 경우엔 손해액 산정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중소벤처기업부#기술 침해#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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