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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계속” KBS, 20년 이상 대상 특별명예퇴직 실시…최대 45개월분+위로금 1억
뉴스1
업데이트
2024-02-16 15:09
2024년 2월 16일 15시 09분
입력
2024-02-16 14:43
2024년 2월 16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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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관 / 뉴스1 ⓒ News1
KBS가 장기근속자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6일 뉴스1 취재 결과, KBS는 15일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건에 대해 알렸다. 이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자 1847명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KBS는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명예퇴직 신청은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 잔여(2월29일 기준) 1년 초과 직원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기본급 45개월분과 위로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 신청은 자격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진다. 희망퇴직자는 최대 기본급 6개월분과 위로금 최대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KBS 박민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분리 징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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