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유예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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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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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여부가 판가름 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거듭 ‘적용유예 반대’를 외쳤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예고된 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당정의 행위는 매우 잘못됐다”면서 “단순히 사람 수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인가”하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유가 경영상 어려움이라면 국민들이 법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이라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용유예’와 관련해 조건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면서 “법을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법의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법의 엄격한 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여지를 줘 준비 부족을 불러왔다”며 “지금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사과 등 전제조건을 걸고 중처법 적용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유감”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도 “지난해 이미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 유예의 명분처럼 국민 눈속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을 즉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대책과 지원을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대노총의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학영·윤건영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참석,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 반대에 힘을 보탰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법 시행 전 마지막 열리는 본회의로, 이번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법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한 법 시행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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