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美증시 입성… 투기서 ‘투자’ 대상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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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기서 ‘투자’ 대상으로]
美증권위,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가상자산, 주식처럼 사고팔수 있어
개인투자자들 자금 몰릴 가능성… 美증권위장 “투자 위험 주의해야”

1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크립토 스프링(Crypto Spring·가상자산 
대세 상승장)’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크립토 스프링(Crypto Spring·가상자산 대세 상승장)’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미국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승인했다. 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 투자처럼 쉬워지는 등 앞으로 가상자산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이 이젠 ‘투기’에서 ‘투자’ 수단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거래 개시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ETP는 ETF와 ETN(상장지수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이미 2021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상장됐고 같은 해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현물 ETF의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장 11일부터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펀드가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해지면 일반 주식 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가상자산에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면 별도의 코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계좌를 열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상장된 ETF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처럼 비트코인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현물 ETF는 현재 국내 증시 상장 및 거래가 금지돼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도 안 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SEC의 엄격한 규제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된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SEC 승인 직후 4만7500달러 선으로 올랐다가 떨어진 뒤 현물 ETF 첫 거래가 시작되며 다시 4만70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펀드(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투자 자산에 따라 주식, 채권, 원자재 ETF 등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을 구입해 투자 자산으로 운용하는 ETF를 뜻한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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