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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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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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나 종목당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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