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사용자단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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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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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뉴스1

한국노총은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법률안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라고 비판했다.

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민이 늘 옳다’던 정부여당은 민의를 저버렸다”며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또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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