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 강요에 점심값도 안 줘”…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

  • 동아일보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
불합리한 차별 등 총 62건 적발
정규직과 상여금에 차등 두기도

은행에서 보증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 A 씨는 월 20만 원의 식대와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한 증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일하는 B 씨는 지난 추석 당시 회사로부터 명절 귀성비 60만 원을 받지 못했다. A 씨와 B 씨가 식대와 교통비, 상여금을 받지 못한 건 이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 5곳, 증권사 5곳, 보험사 4곳 등 총 14곳을 감독했다. 이 중 12곳에서 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7건·21억6000만 원), 연차 미사용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4억 원), 모성보호 위반(7건)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을 적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 은행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 출근 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강요했다. C증권사의 경우 상여금 수령 금액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등을 뒀다. 여러 은행, 증권사에서 최저임금 미달,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명. 전체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한다. 고용 형태 역시 기간제, 파견, 용역 등으로 다양하다. 고령화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날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근로환경 차이가 극명한 이중 구조는 금융업에서도 만연한 것이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 휴가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업체에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얼마 전 취업포털기관 설문에서 취업준비생이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는데, 그 이유가 ‘직원 복지가 우수할 것 같아서’였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비정규직 근로자#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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