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떠넘긴 대형 아웃렛 4社에 6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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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약정 없이 임차인이 내게 해
공정위, 롯데-신세계 등 제재 조치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대형 아웃렛사 4곳이 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에 3억3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6월 할인행사를 열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 비용 총 5억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아웃렛사는 임차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아웃렛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매출액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형 아울렛#할인행사 비용#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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