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택시 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타사 택시 서비스 배제는 법 위반”
의견 청취 후 제재 여부-수위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호출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2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배차 방식을 조작하고 호출을 몰아줬다. 승객과 더 가까운 곳에 다른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공정위#경쟁 택시 콜#카카오모빌리티 제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